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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단집회에서 임차인의 행사가 가능할까?
[관리단 집회 / 점유자]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?
집합건물ㅣ임차인이 구분소유자의 위임 없이 행사한 의결권도 유효할까?
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안 하면 나만 손해?
집합건물 |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이다!
[집합건물 분쟁114] 점유자(임차인)는 관리단 집회에 직접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? - 부종식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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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분쟁ㅣ관리단집회의 의결권, 한 사람이 과반수를 위임받을 수 있을까?
[집합건물 분쟁114] 점유자(임차인)는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? (1부) - 부종식 변호사
임차인도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가능할까? #관리단집회 #집합건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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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집합건물 분쟁114] 관리단의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유효 - 마스터리스 계약해지 사례 (1부) - 부종식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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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 주차장 수익 배분 방법과 주의사항
[DMC스타비즈 관리단집회 현장사례] 원활한 관리단집회 진행, 집합건물전담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.
집합건물해결사 : 질문내용(1. 집회소집동의 2. 관리인 권한 3. 임차인 권한 )
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는 관리단집회에 반드시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? #부종식변호사 02.3477.7006 #법무법인라움 #관리단집회
[집합건물 분쟁114] 구분소유자 아닌 점유자도 관리단집회 참여 없이 서면결의 만으로도 관리인 선임 의결권 행사 가능(대법원 파기환송) 1부 - 부종식 변호사
[집합건물분쟁114] 건물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? - 부종식변호사